한국 내 소득 및 자산의 보고
글/ 샤론 최 공인회계사(CPA)
미국 정부에서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국내 사람들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에서의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는 물론 해외 보유 자산에 대한 보고도 의무화 하고 있다. 소득과 자산의 개념을 분류하자면, 예를 들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금융 기관에 자본을 예치하고 있다면 그 자체는 “자산(Assets)을 소유하고 있다”는 개념이고 이는 소득이라고 부르지 않음은 물론 그 자체를 미국 정부에서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 반면, 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과거 구입금액과 현재 판매 금액의 차이로 처분 손익이 발생하거나, 매해 이 부동산으로 부터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면, 또한 금융 자산으로부터 투자 소득이나 이자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는 “소득(Income)이 발생했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보고 및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한국을 포함한 해외 소득의 보고 및 소득세 납부]
기본적으로는 매년 4월 중순이 마감인 개인의 연간 세금 보고(Federal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기간 내에, 미국 내에서의 소득은 물론 해외에서의 소득도 모두 전체 소득에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개인별로 소득의 원천이나 금액 등에 따라 일정액을 소득에서 제하고 보고할 수도 있고, 해외 소득에 대해 이미 해외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 크레딧을 신청하여 미국에서까지 이중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 개인에 따라 본인과 가족에 해당하는 상황과 규정을 잘 적용하여 보고하면 된다.
[한국을 포함한 해외 보유 자산의 신고]
앞서 설명한 해외 소득 보고 및 소득세 납부가 모든 원천의 소득에 대한 것이었다면, 해외 보유 자산의 신고는 모든 자산이 아니라 금융 기관 자산에 국한된다. 즉, 한국에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보고할 필요는 없고, 동산 중에서도 은행, 증권회사, 펀드 등에 예치된 금융 자산만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 자산 보유 그 자체로는 납세 의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고, 쉽게 이해하자면 미국 정부에서 자국민들의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한 파악 목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 보고 대상자는 한국 등의 해외 금융기관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 중, 여러 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금융 자산의 총 합계액이 1년 중 어느 때라도 $10,000이 넘었다면, 이를 매년 한번씩 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보고해야 한다. 이의 보고 방법과 기한은, 소득세 보고의 양식(Form 1040) 및 시기와는 다르다. “Form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이 되는 납세자와, 보고 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 및 보고 내용에 대한 예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 또는 가족에게 해당되는 사항인지 IRS의 규정들을 잘 살펴 적용해야 한다.
Sharon Choi, CPA
문의 512-814-6522
Komment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