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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and Tax Services

회계사무소​

 

 

Sharon Choi, CPA

회계법인 사무소 소개

개인 및 중소기업 세무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개인 및 중소기업에 회계 및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텍사스 오스틴을 기반으로 한 한인 회계사무소입니다.  저희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로는 Incorporation(회사설립 및 등록) Bookkeeping(회계 기장), Payroll(급여 관리), Financial Reporting(재무 보고) 업무를 포괄하는 회계서비스와 개인 및 기업 Taxation(세금보고)를 포함하는 세무서비스가 있습니다.


각 개인 고객이나 기업 고객사별로 필요로하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업무 문의나 기타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최샤론, 텍사스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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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와 세무 서비스

Accounting and Tax Services

창업, 미주법인과 지사 설립

미국내 창업 또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미국법인(지사)설립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법인들이 존재하며 그 형태에 따라 갖춰야 할 준비사항들이 각 주마다 다르게 요구 합니다.  일반적으로 Incorporation과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형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희는 다양한 법인의 설립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회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등록하고 납세자 번호와 영업허가증, 판매허가증 및 해당 업종에 따른 추가적인 허가증을 얻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영업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가 도와 드리는 서비스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1. 법인 설립 등록 신청 (Articles of Incorporation)
주정부에 법인명이 사용가능한지 검토한후 신청 하며, 주정부 마다 다르나 약 3~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보는 설립자 이름 및 미국내 주소, 등록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입니다. (당사는 텍사스주 등록 대리인 업체(agent) 입니다)


2. 납세자 번호 신청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연방 국세청(IRS)에 납세자 번호를 신청하며, 필요한 정보는 법인 설립자 개인의 소셜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필요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이 필요합니다.


3. 임원진 등록 (Initial Report or Statement of Information)
회사의 임원진 즉 대표이사, 재무이사, 총무이사 등에 대해 주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보고 기간은 주정부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매년 하여야 합니다.


은행구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록증 (Articles of Incorporation), 연방납세자 번호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임원진 등록 (Initial Report or Statement of Information) 등이 필요합니다.

Bookkeeping (회계 기장)

고객사의  회계정보처리 업무를 대행하여 경영진이 충분한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Bookkeeping 서비스는  Customer,  Vendor 관리를 바탕으로 영업과 물류, 재고의 흐름을 관리하며, Bank  Reconciliation 등을 통해 고객사의 자금흐름을 관리합니다. 또한 주간, 월간, 분기별, 연간 재무흐름 및 회사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지원함으로써 회사의  운영상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위해 QuickBooks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객사에 필요나 요청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Bookkeep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회사가 내야할 세금이 여러가지이고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따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나누어 분류해보면  1.소득세(Income Tax)  2.고용관련세(Payroll Tax)  3.판매세(Sales Tax)  4.기타(수입관세 등)로 나누어 볼수있습니다.

Payroll and Payroll Tax (급여 관리 및 세금보고)

정확한 직원 급여처리(Payroll Processing) 및 분기별, 연도별 급여관련 보고 업무(Payroll Returns)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임원 및 사장포함) 에게 임을 지불 할때 원천 징수한 직원의 세금과 회사에서 부담 해야할 세금을 기간별로 계산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납부하고 분기열로 결산 보고합니다.  회사가 직원을 위하여 부담해야 할 세금은 직원의 사회 보장세(FICA Tax)의 절반인 7.65% 와  실업 보험금이 있으며 대략 전체 금료의 10% 정도 입니다.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직원들의 임금 지급과  세금지급 내력을 정리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W-2 form 을 작성하여  해당 직원에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 내력서 로서 발행하는 form으로 W-2 form 과 1099 form 이 있습니다.   1099 form은 회사가 정규 직원이 아닌 독립적 계약직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였을 때 발행하는 form입니다.  회사가  외부인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지불하고 1099 form을 발행할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FICA Tax 나 실업 보험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회사의 판매원이 회사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판매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받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회사에서 1099 form을 발행 할수 있습니다.   w-2 form 과  1099 form 을 발행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IRS 에서 Payroll Tax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1099 form 을 사용하는 회사를 수시로 감사하고있습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비용은 상해보험과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은 직원이 근무중이나 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을위한 보험이며 주정부에서 법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벌금이 심각한 금액이어서 반드시 들어야하며 보험이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정에서 매우불리한 상태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됩니다.  의료보험은 직원이 50 인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며 보험전문가 와 상의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Sales Tax (판매세)

판매세(Sales  Tax)는 한국에서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세금으로서,  소비자들이 상품(서비스상품 포함)을 구입할 때 내는 소비세입니다.  Sales Tax 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회사가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받은 세금을 대신 보관한 후 주정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판매세가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과 지방자치 정부에서 부과하는세금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부 마다 그리고 지방 정부 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상품별로도 판매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안되고가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공되지않은 음식과 같은 기본적 생필품이 면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상품의 종류가 너무많아 전문가의 도움이 반듯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판매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회사가 신탁인으로써 주정부에 납부하는 역활을 하는것이지 회사가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상품이 판매세에 적용이 되는경우 소비자로 부터 세금을 받아야할 의무가 회사에 있으며  회사는 월별 혹은 분기 별로 Sales Tax 를 주정부에 보고하고 납부 해야합니다.

Corporate Taxation (기업 고객 세무 서비스)

다양한 형태의 기업 유형에 맞는 정확한 세금 계산과 보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절세 방법 및 전반적인 세무 관련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액 공제에는 사업, 투자, 비용 그리고 고용들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내야하는 소득세는 회사의 사업체 형태에 따라 다르며, 주식회사( Corporation) 의 경우 일년 혹은 회계년도 동안 발생한 연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납부하여야합니다.

​사업체 유형들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단독소유 (Sole Proprietorships ) 홀로 개인 기업을 소유한 경우,

동업식 합자회사 (Partnerships) 상업이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2인 이상이 관계를 맺은 경우 

국제 사업 (International Business) 미국에 활동하는 외국 사업체나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국 사업체

법인 (Corporation) 소유자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법주체

S 법인 (S Corporation) 연방 세금 납부를 위해 법인 소득, 손실, 공제 및 세제가 법인을 관통하여 주주에게 귀속되도록 투표로 결정한 법인

유한책임회사 (LLC) 회사 부채나 채무를 회사 구성원들이 직접 책임지지 않는 법인 구조

재난 지원 및 긴급 구제(영어)

납세자와 기업체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극복하는 데 특별 세법 조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방 정부가 해당 지역을 중대한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경우,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inance (재무)

영업현황에 맞는 저비용, 고효율의  회계처리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영진의  목적에 부합하는 재무제표, 회계자료, 재무분석보고서  등의 작성을 지원해 드립니다. 기업의 어느 성장단계에서든 기업재무는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기업재무와 관련된 제반 이슈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당면한 현안 재무 이슈뿐만 아니라 향후의 자본구조, 재무구조 등과 관련한 법률적, 세무적, 재무적 이슈에 대하여 고객의 상황 및 수요에 특화된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사전 검토 및 기획, 구체적 실행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Other Taxes (기타 세금)

기타세금으로 수입관세나  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수입관세는 수입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전문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부동산세는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할때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사무실이나 빌딩을 리스할 때는 리스 계약상 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있습니다. 상담이 필요 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개인 세무 서비스

Accounting and Tax Services

Individual Taxation (개인 고객 세무 서비스)

개인 고객의 Annual Tax Return(“연말 소득정산(Form 1040)”) 작성 및 보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업의 형태, 보유자산의 종류, 가족형태에 따른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정확한 Form 1040작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Individual Taxation Amendment (이미 보고된 개인 고객 세무보고 검토 해 드립니다)

이미 보고하신 이전의 개인 Annual Tax Return(“연말 소득정산(Form 1040)”)을 검토하여 수정 및 보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Local Taxes – state, county, city, etc. (지역 특정 세무 서비스)

지역 특정 세무관련 서류 작성 및 보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재산세 (Property Taxes): 카운티의 재산 평가관에 의해 매년 일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각 지역 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주와 지방정부에 경우 개인소득세 / 유산상속세 / 고정자산세 / 부동산거래세 / 소비세 / 판매세 / 이용세 / 실업보험세 / 시설 이용세 등들이 있습니. 연방세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반해 주의 세법은 각 주마다 다릅니다. 소득세가 없는 주(알래스카, 플로리다, 텍사스, 네바다, 사우스다코다, 와이오밍, 워싱턴 등)도 있습니다. 또한 코네티컷, 뉴헴프셔, 테네시 등에서는 개인의 투자소득(양도이익, 배당이익, 이자이익 등)에 대해서만 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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