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ship(동업/조합) 형태 사업체의 운영
Partnership(동업/조합)이란 두명 이상이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형태로, 자금, 기술, 전문성 등을 모두 함께 투자하고 동시에 사업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익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해 나눠갖는 사업의 형태이다. 새로 사업체를 시작하는 많은 경우에 이 형태를 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영업으로 시작할 때 보다, 위에 설명한 자금, 기술, 전문성 면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는 기대하면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다만, 창업 초기부터 사업체가 존속하는 기간 내내 이 동업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간의 이해 관계가 얽히기도 하고, 자본의 출자, 수익의 배분, 재투자를 포함하여 사업체 운영상의 의사결정 시 서로 이견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Partnership 형태로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회사 등록이 가능하며, 그 때의 회계 및 세무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물론, 각 파트너간 투자액, 이익의 배당, 손실의 책임 한계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Partnership의 종류, 사업 이익 및 손실에 대한 과세 방법 및 운영 상의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우선, Partnership 크게 네가지 형태로 회사 등록이 가능하다. 사업체 운영 결과에 대한 세금의 과세 방법은 동일하지만, 각 파트너가 회사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부담하는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네가지 형태는 각각 General Partnership (무한책임조합),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유한책임조합), Limited Partnership (유한조합),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유한책임회사)으로 정의한다.
일단 Partnership을 운영하게 되면, 이 사업 이익 및 손실의 배분은 파트너들간의 합의에 따르게 된다. 그리고 이의 세무 보고를 위해서는, 과세연도 종료시점에 실제 이익이 배분 되었냐와 상관없이 각파트너에게 귀속된다. 그 이유는, Partnership 사업체 자체는 과세대상 실체가 아니며 그 자체적으로 이익이나 손실을 보유하지는 않도록 정의되어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각파트너는 본인의 개인소득세 신고 시, 본인에게 귀속된 이익이나 손실을 반영하여 개인의 총 소득을 계산하게 된다. 한 예로, 두 사람이 각 50%식의 지분율을 가진 Partnership의 이익이 $100,000이었다면 이 사업체 명의로는 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지만, 두 사람의 파트너가 각각 $50,000씩을 본인과 가족의 기타 수입에 합산하여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실제로 $50,000이 회사 운영 및 재투자를 위해 남아 있느냐, 파트너 개인에게 지급되었느냐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실제로 파트너들간에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이행하는 것은 이 Partnership이 잘 유지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데, 이익 배분의 시점 및 규모, 지급의 방법등을 상세히 정의하고 서면화 하는 것이 이로 인한 갈등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Partnership를 계획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문제들 이외에도 파트너들간에 현금, 현물, 서비스 출자의 규모, 운영 시 역할 분담, 의사결정 방법, Partnership의 소유형태 변경 및 폐업이 가능한 상황에 대한 논의 등을 충분히 거치고 합의할 수 있다면 Partnership 운영 중에 파트너들간의 이해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Sharon Choi, CPA
문의 512-814-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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