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가요? 라는 인사가 아주 적절한 때입니다. 다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하루하루 다르게 상황이 변하다 보니, 한주동안의 key word도 자주 바뀝니다.
3/27일 정부에서 CARES ACT라는 Pandemic Stimulus Package를 발표한 이후,
지난주 초는 EIDL이라는 emergency injury disaster loan 신청으로,
지난주 중반은 unemployment benefit 신청이,
지난주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신청이 많은 분들의 keyword 가 되고 있네요.
저희 회계법인 고객들도 이미 위 내용들을 많이 신청하셨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계십니다.
현재 시점에 많은 분들이 이미 이해하시고, 신청을 마치셨거나 진행중인 PPP (급여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와 비슷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혜택이 상반되는 Employee Retention Credit (고용 유지 세금공제) 에 대해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Employee Retention Credit (고용 유지 세금공제)
대상 및 특징
IRS를 통해 세금환급을 지원받는 세금공제 혜택으로, 3/12/2020에서 12/31/2020 사이 기간동안 사업체의 각 직원에게 지출된 급여 (직원당 최대 $10,000까지) 의 50%, 즉 직원당 $5000까지의 금액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체에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중, covid-19으로 인한 정부의 영업 중지 명령, 혹은 covid-19 상황에서 극심한 매출 감소를 경험한 사업체에 해당합니다. (예: 2020년 한 분기 소득이 2019년 같은 기간 소득보다 50% -20%이상 감소)
Tax credit 적용 방법 2분기이후 payroll tax (6.2% of social security tax)을 내지 않는 것으로 해당 credit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ayroll tax 를 감면받고나서도 해당 직원당 up to $5000까지 받을 수 있는 credit이 남아 있다면 차액은 advance credit payment 형태로 일정 양식을 제출해 정부에 payment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PPP지원을 받는 회사의 경우, 이 Employee Retention Credit을 동시에 받을수는 없습니다.
아직 세부 양식과 룰이 개정되는 중입니다. 위 링크가 현재 상태의 이 세금혜택에 대한 정부의 설명입니다.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급여 보호 프로그램)
중소기업청(SBA)이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small business/ 자영업자들에게 월 평균 급여 관련 비용의 2.5배에 달하는 금액까지 loan을 해주고 이 지원금을 모기지 이자,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 및 특징
직원수가 500인 미만인 기업, 자영업자, self-employed 계약직 근로자 등이 지원 자격이 됩니다.
지원금은, 75%이상 급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는한, 급여, 모기지 이자,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으로 사용되는 금액에 대해 무상환 대출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즉, forgiven 되어 갚지 않아도 됩니다. (무상환 대출금의 최소 75%는 급여 지급에 지출되어야 합니다.)
Forgiven 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대출 상환은 6개월 뒤로 연기됩니다.
담보 설정 또는 개인 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정부와 대출 은행은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PPP 지원받은 고용주는 covid-19 이전 수준의 직원수, 급여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시적으로 해고된 직원을 재고용해야 하고, 무상환 대출(Forgiven loan) 금액은, 직원 고용 유지, 신속한 재고용여부 및 급여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은행을 통해 PPP Application 제출하고, 이후 은행에서 요청하는 supporting document 제출을 통해 심사가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사업체 및 별도의 Tax ID가 있는 자영업자(Sole Proprietorship)는 2020년 4월 3일부터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와 자영업자(Self-Employed)는 2020년 4월 10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큰 은행들은 주거래 은행인 고객사들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고, small/local bank는 아직까지 기존 거래가 없던 신규 고객의 PPP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법인 고객들의 신청 상황과 주변 은행들과의 연락을 통해 아직 접수를 받는 은행들을 파악하고 있으니 리스트 공유를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신청서 외 추가 요청 자료
Payroll을 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2019년 payroll tax returns (Form 941, 940, w-2/w-3 등)
올해 1/1-2/15까지의 payroll info. (급여 및 직원 보험, 401 등의 은퇴연금, 유급 휴가, payroll tax 등)
Payroll을 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 세금보고서 상의 self-employed business income/expense 정보
Sharon Choi
Certified Public Accountant
SHC Accounting Services LLC
12871 Research Blvd Ste 200
Austin, TX 7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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