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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s pictureSharon Choi, CPA

2018년 미국 개정 세법 ”Tax Cuts and Jobs Act (TCJA)”소개

글/ 샤론 최 공인회계사(CPA)

연말이 되어 세금보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2018년 세금보고부터 세법이 많이 개정되었다는 뉴스를 다양한 매체나 채널을 통해 접하신 분들의 궁금증과 혹시 세무적으로 더 불리해졌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올해는 그런 문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소득세 보고에 대한 대략의 개요 및 개인세금보고서의 큰 변화를 요약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매년 소득에 대한 개인 세금보고의 시기는 그 다음해 4/15까지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유형에 따라 3/15과 4/15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2018년 한 해 동안 벌고 쓴 내용에 대한 개인 납세자의 세금보고 및 납부 시기는 2019년 4월 15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금 보고의 과정을 쉽게 설명하면, 여러 종류의 소득을 먼저 종합한 후, 소득 공제가 되는 지출 및 항목들을 적용해 납세 대상 소득에 도달하고, 해당 소득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도출합니다. 이때, 세금 공제, 즉 세금을 줄여주는 여러 혜택들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세할 세금을 계산하고, 혹시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등 미리 납부해둔 세금이 있다면 이와 비교해 더 낸 금액이 있다면 환급(tax refund)를 받고, 미리 낸 금액이 적거나 전혀 낸 게 없다면 차이 만큼을 추가 납부 (tax payment)하게 됩니다.


2018년 개인소득세법이 많이 변경되었다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떤 소득을 세금 납부 대상의 소득으로 포함할 것이냐, 어떤 지출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이냐, 어떤 내용이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느냐의 변경, 추가, 삭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2018년부터 2026년 세금보고까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하고 그 이후 새로운 개정안이 있다면 새로운 세법대로 변경이 될 것이고, 새로운 개정안이 없다면 2018년 이전의 세법으로 다시 회귀하게 될 겁니다.


많은 납세자에게 적용이 될 만한 세법 개정안에는 크게 다음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번째로는, 세금보고서의 양식 자체가 크게 변했는데, 좀 더 단순하고 간단해 졌습니다. 기존에 Form 1040, Form 1040 A, Form 1040 EZ 등으로 나누는 방식에서, Form 1040으로 통일하되 모든 라인을 간소화 해 기존의 line79 까지 있던 양식을 line 23으로 단순화 시키고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추가 Schedule을 첨부하도록 변했습니다.


두번째 변화는, 소득 수준별 구간을 나누어 다른 세율을 적용해 왔는데, 이 구간을 나누는 기준과 세율이 변경하면서, 다행인 것은 그 방향이 세율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소득세율이 10%부터 39.6%까지였다면, 변경된 세법에서는 10%부터 37%까지로 7구간으로 나누었고 각 구간의 소득 한도도 높아져 결과적으로 같은 납세 대상 소득이 있더라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때, 소득구간과 세율은 납세자가 미혼(single)이냐, 기혼이면서 부부가 별개로 보고하느냐 (married filing separately), 기혼이면서 부부가 합산해 보고하느냐 (married filing jointly),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냐(head of household)로 크게 나뉩니다.


세번째 변화는, 소득 공제 항목의 변화입니다. 소득 공제 항목이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납세 대상 세금이 줄어들도록 해주는 세법상의 장치입니다. 큰 변화로는 기존의 기본 공제(Standard Deduction)의 금액이 2배로 늘었는데 이는 세금을 줄인다는 목적상 Good News인데 반해, 이사 비용의 공제, 가족 수 당 얼마씩을 공제해 주던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s)가 취소되고, 모기지 이자 및 부동산 보유세등을 소득 공제할 수 있는 한도가 생긴 점, 급여 생활자들의 business expenses비용 공제가 사라진 점 등은 Bad News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변화는, 세금 공제 항목의 변화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납세 대상 소득에 세율을 적용해 일단 세금이 부과된 후, 이를 다시 차감해 주는 세금 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큰 변화 두 가지는, 17세 미만의 자녀아 있는 가정에게 한 자녀당 $1,000씩 세금을 공제해주던 Child Tax Credit이 $2,000으로 증가한 점입니다. 또 자녀가 아니지만, 부양 가족이 있다면 한 명당 $500씩의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도록 생성된 점도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마지막 소개할 변화는, 물론 개정안이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동안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이후 의료보험이 없는 개인들이 부담했던 벌금이 2018년 세금보고까지는 부과되지만, 2019년이후부터는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보험이 당장 필요하지만 않지만, 벌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 보험을 가입해 오던 분들이 있다면 2019년부터는 가입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우선 큰 변화들을 소개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주요 변화 항목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법인세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기타 세부 내용과 제약 조건들을 살피셔서 본인과 가족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Sharon Choi, CPA

support@sharonchoi.com

(512) 814-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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