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안전뿐 아니라 직장, 사업, 세금 등의 현금 흐름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개인과 사업체별로 가능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개인 납세자
세금보고 및 납부 연장: 원래 4/15/2020이 기한이던 세금 보고 및 납부 기한이 7/15으로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세금 보고 하면서 tax refund를 기대하는 납세자들은 가급적 빨리 보고 하시길 권하고, 보고하면서 세금 납부를 예상하는 납세자들은 보고는 준비하되, 납부는 7/15까지 하시도록 권해 드립니다.
모기지 연기: Mortgage Payment는 납세자가 직장을 잃거나, 급여 삭감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정 기한 매달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벌금이나 추가 이자없이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자격 조건이나 세부적인 policy는 다를 수 있지만, 일정 상황을 만족한다면 몇달이라도 가계의 큰지출을 차지하는 모기지 납부를 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unemployment benefit application이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장을 잃거나 쉬고 있는 분들이 실업 급여 신청인데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계정을 생성한 후, 가장 최근의 직장 정보 및 실직 사유, 최근의 급여 수준 등의 정보를입력한 후, 실업급여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이후 해당 관청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실업급여 수급이 승인되고 나면, 이후 주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과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급여의 수준 및 기간은 개인의 상황마다/ 해당 주마다 다른데, 현재 텍사스 주는 기존 급여의 50% 수준을 6개월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업장이 운영을 쉬어야 하거나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경험하고 있지만, 매달의 고정적인 지출(렌트, 급여, 세금납부 등)로 인한 현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mall business loan
https://www.sba.gov/page/coronavirus-covid-19-small-business-guidance-loan-resources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에서 저이자의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최근 Financial Statements (Profit and Loss, Balance Sheet-재무제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및 현재 회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증명하여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Sales tax 납부 연기 및 할부 납부
Sales tax permit을 가지고 매달/분기/연간으로 sales tax collection & filing/payment을 해오던 사업체들은 당장 2월의 매출에 대한 보고 및 납부가 3/20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3월 매출에 대해서는 4/20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들을 위해 sales tax 납부를 벌금이나 이자없이 할부 납부가 가능하고 그 외에도 small business owner 들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이 주정부comptroller office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 안내된 정보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support@sharonchoi.com (512) 814-6522
최샤론 공인회계사
Sharon Choi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