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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와 1099 양식의 발행

Writer's picture: Sharon Choi, CPASharon Choi, CPA

Updated: Jun 23, 2021

W-2와 1099 양식의 발행


샤론 최 회계사

연말이 되기 전이나 연초가 되면 각 사업체는 한 해의 영업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재무제표도 마감을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세무 보고서 준비도 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연말, 연초 작업 중 하나인, 지출된 급여에 관한 보고서 W-2와 1099-MISC라는 양식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Form W-2의 발행 및 보고]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W-2라는 양식을 매년 초에 받는 것이 익숙할 것이다. 이는 한 해 동안의 총 급여 및 각종 원천징수된 세금의 내역, 직원에게 제공된 기타Benefit을 보여주는 연간 급여명세서 개념의 정보인데, 직원들은 이 서류 상의 정보를 개인의 소득세 보고 시 사용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보고서를 발행하는 사업체 입장에서는 급여가 발생한 다음해 1월 말까지 각 직원에게 이 서류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이 사업체가 전 직원에 대해 지급한 총 급여액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W-3라는 보고서도 작성하여, W-2와 W-3를 함께 미국의 국민연금 관리공단 성격인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라는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IRS에서는 추후 각 직원들이 세금보고를 한 내용과 사업체가 보고한 급여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는 직원 개개인의 Social Security Benefit(은퇴 연금)을 취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W-2서류를 작성하는데 있어 한가지 유의할 점은, Payroll Tax 중 한 항목인 의료보험(Medicare Tax)은 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은퇴 연금(Social Security Tax)는 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되, 그 한도가 있다는 점이다. 2011년 급여액 기준으로 $106,800까지의 급여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징수하지만, 그 이상이 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Social Security Tax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만약 어떤 직원이 둘 이상의 사업체로부터 각각 W-2를 받고, 두 사업체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Social Security Tax금액이 급여 기준으로 $106,800이 초과되었다면 이 초과된 세금은 추후 세금보고 시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Form 1099-MISC의 발행 및 보고]

앞서 소개한 서류가 고용된 직원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서류는 직원이 아닌 다른 업체 또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제공된 급여에 대한 보고서로, 받는 업체나 개인 입장에서는기타 소득(Miscellaneous Income)을 보고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정보가 된다. 2011년 기준으로는 연간 총액 기준 $600 이상의 비용을 렌트, 로얄티, 기타 노동의 대가로 지급했다면 그 업체나 개인에게 1099-MISC라는 양식을 발행해주면서 동시에 이 서류를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보고해야 한다. 이 양식에 포함하는 가장 주된 내용은 각 기타 소득의 종류별로 지급된 금액 및 이에 대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원천징수된 소득세 금액이다.

사업체가 어떤 개인에게 W-2를 발행해 줄 것이냐, 1099-MISC를 발행해 줄 것이냐의 문제는 이 개인을 직원(Employee)로 볼 것이냐, 독립된 계약직 근로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볼 것이냐의 의사결정과 맞물려 있다.

Sharon Choi, CPA

문의 512-814-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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